용용용 2009.08.11 10:46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노무담당자 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저희 회사 무기계약직 직원이 자기소유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고경위 : 아침 08시 ~ 08시 30분경 자가용 차량을 운전 반대차선을 넘어서 가로수 추돌하여 2~3미터 아래로 차량사고

                       가해자나 피해자없음 (혼자 사고)

 

2. 기간제 근로자로 단순노무 청사 청소하다 넘어져 다친경우

 

    사고경위 : 오전 11경에 2층 복도 계단에서 청소를 마치고 내려오다 마대자루에 걸려 넘어져 부상

                        당시는 통증이 없어 몰랐으나, 저녁부터 통증이 심해 병원 통원 치료

                        - 사고당시는 부상정도에 대한 말이 없었으나  퇴사후 10일 경과 후 산재처리 요구 (현재는 퇴사중)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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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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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1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다른 곳에 업무를 보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개인 자가용외에 출퇴근 교통수단이 없어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환경미화원 새벽 4시 출근으로 인하여 교통수단이 자가용으로 한정되는 등)등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만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후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 상당기간 경과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백기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고 당시 목격자등 관련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사, 재직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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