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man07 2009.08.10 19:30

2006년8월에 한국본사에 입사하여.. 2006년9월에 중국천진주재원
으로 발령받았습니다...그런데 지금 2009년4월급여부터 2009년7월급
여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09년10월까지만하고 사직할생각
인데..만약 여기서 지급받지 못하면 한국에서 받을수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중국법인에서 한국으로 돌아갈때 가지고가야하는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금 본사도 휘청해
서 돈을 제대로 지급안해줄꺼 같습니다..만약 한국돈으로
지급하면 인민페100위안에 어떠한 기준으로 받아야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하나더 저는 연봉/14로 입사했습니다..1은 상여금
1은 퇴직금으로요..상여금은 일년에 총3번 설,추석,여름휴가(30%,30%,40%)
이렇게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올해 2월에 회사가
어려워서 설에는 상여금을 지급못한다는 동의서에 싸인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여름휴가가 지나갔는데..아무런이야기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퇴사할때 상여금을받을려면
증빙서류같은게 필요한지도 좀알려주십시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하여 죄송합니다.. 좋은한주되시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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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1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법인으로 입사하여 해외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인과 별개로 보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귀하가 국내법인으로 입사하여 파견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해외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국내 법인 상대로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통화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각각의 임금채권 발생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국내 통화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에 관한 동의서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된 동의서 인지 반납에 관한 동의서인지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됩니다.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입금통장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을 유로화(EURO)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002.07.29, 임금 68207-552 )

    [질 의]

    당 공사는 한·이간의 무역 증진을 위해 서울에 지사를 개설하고 있는 이태리 정부기관임. 저희 이태리 본사에서는 앞으로 당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유로(EURO)화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음.(유로화로 직접 지급하거나, 혹은 명목상 금액은 유로화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지급은 원화로 지급)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외국환 거래법 등 국내법에 내국인 근로자에게 유로 화폐 등 외국화폐로 지급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는지의 여부.

    또한 유로(EURO)화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소득세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납부해야 될지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도 회시 바람.

    [회 시]

    국 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여 기서 직접·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서는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노사당사자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유로(EURO)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유로(EURO)화는 은행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반면에 유로(EURO)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임금지급시점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가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매월의 임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로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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