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 관련
지난 2008년 8월 31일자로 퇴사 후, 전 회사의 요청으로 3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으로 지난 2009년 7월 17일에 임금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의 계산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퇴직금도 함께 정산하여 받았는데요...
퇴직금의 평균임금이 65,351원이였기에 3일분 임금 196,053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녀 8월 7일자로 하기와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 평균임금은 53,589원임.
이유 : 퇴직 후의 임금이기에 평균임금은 상여금이 불포함 됨.
계산법 : 기본금(140만원/209시간(한달 평균 근무시간)) * 8시간
즉, 53,589원 * 3일 = 160,767원 이기에 차액 35,286원을 반환 요청 함.
여기서의 문의 사항
(1) 퇴직 후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에 받은 평균 임금으로 진행 할 수 없는지요?
(2) 차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지요?
2. 근로계약서 상에 대한 법률 문의 사항
2006년 8월 21일 입사를 한 후 2006년 11월 2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하기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학원비의 50%를 회사에서 보조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2년 이내에 퇴사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한다."
그리고 하기의 내역으로 총 3번 보조를 받았습니다.
06년 11월 110,740원(1개월 분)/2 = 55,370원
07년 2월 200,000원(2개월 분)/2 = 100,000원
08년 3월 230,000원(2개월 분) /2 = 115,000원
총 270,370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항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내용은 원천적을 인정 될 수 없는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009년 8월 7일 기 회사로 부터 민법4장 741조에 근거하여 반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문의 사항
(1) 민법 741조에 의거하여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 근로기준법 20조는 이번 사항에서 전혀 해당이 될 수 없는지요?
(3) 만약 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 회사로부터 요구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지난 2008년 8월 31일자로 퇴사 후, 전 회사의 요청으로 3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으로 지난 2009년 7월 17일에 임금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의 계산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퇴직금도 함께 정산하여 받았는데요...
퇴직금의 평균임금이 65,351원이였기에 3일분 임금 196,053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녀 8월 7일자로 하기와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 평균임금은 53,589원임.
이유 : 퇴직 후의 임금이기에 평균임금은 상여금이 불포함 됨.
계산법 : 기본금(140만원/209시간(한달 평균 근무시간)) * 8시간
즉, 53,589원 * 3일 = 160,767원 이기에 차액 35,286원을 반환 요청 함.
여기서의 문의 사항
(1) 퇴직 후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에 받은 평균 임금으로 진행 할 수 없는지요?
(2) 차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지요?
2. 근로계약서 상에 대한 법률 문의 사항
2006년 8월 21일 입사를 한 후 2006년 11월 2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하기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학원비의 50%를 회사에서 보조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2년 이내에 퇴사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한다."
그리고 하기의 내역으로 총 3번 보조를 받았습니다.
06년 11월 110,740원(1개월 분)/2 = 55,370원
07년 2월 200,000원(2개월 분)/2 = 100,000원
08년 3월 230,000원(2개월 분) /2 = 115,000원
총 270,370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항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내용은 원천적을 인정 될 수 없는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009년 8월 7일 기 회사로 부터 민법4장 741조에 근거하여 반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민법 4장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민법 741조가 이번 사항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요?여기서의 문의 사항
(1) 민법 741조에 의거하여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 근로기준법 20조는 이번 사항에서 전혀 해당이 될 수 없는지요?
(3) 만약 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 회사로부터 요구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 완료된 이후 3일간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약정된 임금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퇴직전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1일단위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통상임금 산정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작성한 계산 방법은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기 때문에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도입하여 연 2할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실비등에 대한 반환 약정은 해당 법조한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전액 지급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재직기간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15&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D%98%EB%AC%B4+%EC%9E%AC%EC%A7%81&document_srl=4031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