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s0404 2009.08.12 10:30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2001년도에입사하여 2007년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엿고.. 2009년 7월 31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정산시점이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7월 31까지고 1년7개월인데요... 매년 연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했었구요..2007년까지 수당을 지급받고 2008년 연차수당은 회사가 몇개월간 휴업에들어가면서 직원분들과 협의하에 2009년으로 적치를 시키든가 아니면 사용하는걸로 했습니다...  2008년도에 4개가 적치되어 올해퇴사전까지 3개를 쓰고 1개가 남은 상황인데요... 퇴직금정산시 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미사용한 1개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연말에 1년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한상태에서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을 퇴직금계산금액에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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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또는 발생된 휴가수당이 해당됩니다.
     귀하가 07년도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08.1.1.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며 09.7.31.에 퇴사를 하였다면 08.8.1.-09.7.31.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년 말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08.12.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귀하의 경우 12월 임금 기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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