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10인이하 IT밴처기업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입니다.
저희 회사가 2008년 3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2006년 6월 23일 입사하였고 2008년 하반기에 2006년 6월 23~ 2007년 6월 22일까지의 연차 및 월차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2007년 6월 23일~ 2008년 6월 22일까지 발생한 연,월차를 계산하려니 혼동되는 부분이 많아서 글 올립니다.
3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신법)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월차는 2월까지 근무분에 관해서만 발생되며
연차수당은 연차발생 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법을 따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다고 한다면 2008년 6월 23일(연차 발생일)에는 신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니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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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연,월차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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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23 ~ '07.6.22 연차 10, 월차 12
'07.6.23 ~ '08.6.22 연차 15, 월차 8 (2월까지 발생)
'08.6.23 ~ '09.6.22 연차 16 (2년에 1일 가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에 의해 연월차휴가가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5일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부에 신고를 통하여 조기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시행 신고를 통하여 개정법을 적용받고 있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연월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용자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