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riyo 2009.08.13 02:33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네요...ㅎ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OK로부터 몇차례 상담을 받아 어느정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내용이 길어지겠지만 최종 갈무리 하는 마음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발로 뛰면서 몇가지 알아낸 추가사실로 인하여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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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저희 아버지 이십니다.]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산재로 인한 산재승인후 현재 산재 요양중이고 촉탁직

계약 해지로 인하여 퇴직한 상태입니다.

 

2003년 10월 ~ 2008년 12월 까지가 총 근로기간이며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2년마다 위탁관리업체를 교체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근거가 없다면

각 위탁관리 업체에 따로따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함을 알고 현재 3년인 퇴직금 청구기한에 맞는 바로 직전

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가 있어 출석했을때 새롭게 안 사실은 동일한 업체에

다른 동료직원 네분이 퇴직금 진정을 노동부에 제출 하고 소를 이행하여 법원으로부터 60만원에 화해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업체에 확인결과 현재 그 네분은 그 화해권고를 따라 60만원에 종결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총 170여만원이지만  24개월중 18개월간은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는것을

법원에서 일정부분 인정한 판결인듯 합니다.

 

저는 업체에 급여대장과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자기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

다고 하더군요..업체에서도 필요할땐 관리사무소로 직접 찾아가서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로부터 급여대장은 발급받았지만 근로계약서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근로계약서가 없다

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은 것인지 분실한거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일단 급여대장을 살펴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하는 18개월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를 단 한푼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마음씨가 좋아서 경비원의 복지차원에서 대신 내줬다고는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적립으로 바꾼후 첫달엔 4대보험 공제를 했는데 특히 건강보험 공제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찾아가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보니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7만원이나

더 공제를 했습니다. 허위기재이던지 아니면 실수이던지 급여대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순간이였습니다.

 

이렇게 실제 공제금액과 임금대장의 내용이 상이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또한,

업체 차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모든 비용은 그 업체명의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모든 기안의 시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도장이 들어가야 하고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

로써의 지위를 갖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에 언급한 네분의 퇴직금 60만원도 업체 50%, 입주자대표회의 50% 로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업체에선 자기들이 전부줄수 없고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50%씩 부담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면 일단

업체가 100% 지급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발작 물러서 수용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느정도 사용자로써의 지위를 스스로 인정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것은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저에겐 하늘에 별따기라 생각됩니다.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하면 2년치의 퇴직금이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하면 5년치의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증거를 스스로 마련한다는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질의1. 실제 공제금액과 급여대장의 공제금액이 상이하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질의2. 법원에선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걸 일부 인정한것 같은 화해권고판결을 내렸는데 이렇게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퇴직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존재하지 않는데요...그렇지만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론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대화가 된다면 그간의 궁금증을 이렇다 저렇다 감이라도 오겠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문서의 내용

정보 만으로 판단하려니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네분들과 함께 60만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따라야 하는건지

정말 정보를 하나 입수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인정하지 못할 사실만 밝혀지니 답답한 마음에 긴글 적어 보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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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4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를 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동법 116조)

    2.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판례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며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고법 결정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의 판결에서는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화해권고판결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을 때 가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법원에 판결에 의하게 됩니다.


    퇴직금 선급방식과 같이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 일부를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하여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2009.05.08, 수원지법 2008나22150 )

    [요 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선급방식과 같이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 일부를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하여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또, 법 제8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에 따라 기왕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퇴직금선급방식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온 방식으로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도 아니므로, 이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도 없다.

    2. ①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근로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할 경우, 퇴직금선급방식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다름없게 되어 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퇴직금선급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사실상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법에 반하는 퇴직금선급방식을 채택한 이상, 그에 따른 불이익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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