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8303 2009.08.14 11:3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격주토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한달을 4주로 볼때

 

1주 : 근무시간  오전9시 부터 오후 6시(1일 8시간근무)  주 6일 근무  총근무시간 주 48시간

2주 : 근무시간  오전9시 부터 오후 6시(1일 8시간근무)  주 5일 근무  총근무시간 주 40시간

3주 : 근무시간  오전9시 부터 오후 6시(1일 8시간근무)  주 6일 근무  총근무시간 주 48시간

4주 : 근무시간  오전9시 부터 오후 6시(1일 8시간근무)  주 5일 근무  총근무시간 주 40시간

(5주까지있을경우는 5주에도 토요일날 근무합니다.)

 

이렇게 근무합니다.

 

저희회사가 직원이 20명 이상이여서 주 5일근무(주40시간)를 2008년7월1일부터해야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토요일 근무하는날에 수당을 주는것도 아닙니다.

 

이럴경우 노동법에 걸리는 항목들좀 알고싶습니다.

 

또한 토요일날 근무하게되면 수당은 어떤식으로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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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시행일 이후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개정법 적용 이후부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형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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