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나무 2009.08.14 13:05

저희회사는 건물관리업체입니다

감단직종 경비가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퇴사시 7/2일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다음날까지 근무일수에 더해서 7/3일로 퇴사 처리합니다

매월말일자에 (7/31)근무하고 퇴사를 할경우 다음달 1일날(8/1)을 퇴사로 처리해서

근무일수에 더해주어야 하는지요

급여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미화의 경우에도 주중에 근무하고 토요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6/18입사를 해서 7/11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일을 12일로 해서처리해야하는지요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위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도 달라지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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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근로자는 1근무일에 대한 근로제공을 조건으로 1휴무일(비번일)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므로,  1근무일(7.1)까지 실근무하였다면, 다음날(7.2)에 1휴무일을 부여하고, 퇴직일을 그 다음날(7.3)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퇴직일 처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2. 7월11일(토)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7.12(일)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7.12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7.11.까지 1주간의 소정일수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 청구권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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