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생산능률향상을 위해 일 생산량에 따라 생산라인에 있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급여지급시 "인센티브"라는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결근이나 조퇴자는 미지급)
정해진 지급기준(지급조건)에 따라, 정해진 시기(급여 지급시)에 지급되고 있는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지급기준 특성상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는 않음-유동적)
▶ 지급기준 (일생산량 기준)
1) 생산량 300톤 미만 : 미지급
2) 생산량 300톤 이상 : (3000원×오버 생산량)÷전직원(결근,조퇴자 미지급)
3) 생산량 400톤 이상 : (3500원×오버 생산량)÷전직원 ( 〃 )
※ 생산량이 매일매일 다르므로 지급되는 금액 또한 매일 다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장려수당이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판례>
(1991.1.15, 대법 90다 6170)
【요 지】 원심이 피고공사의 1981.1.1자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전의 규정보다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일수의 계산 및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 가운데 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공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피고공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등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규칙 또는 피고공사 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미리 정한 객관적이고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이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시키고,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연료보조비는 복리후생적인 급여로 보아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률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이 되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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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