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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금 계산은? 1.{(
퇴직
직전 3월임금총액)+(1년간상여금3/12)+(1년이내 받은 연차수당 3/12)}/대상일수(91~92)입니다.(1일평균임금) 2.수습기간도
퇴직
금 지급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3.당직비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4.
퇴직
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짜가
퇴직
일이며,
퇴직
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08.2.16일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퇴직
일은 2.17일입니다.) 5.근로기준법상의 산정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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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00:09
노동문제 해결방법(클맄)=> 실업급여(클맄)=>41번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격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없는 경우== 10.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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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6:40
오늘 이 홈피에 방문하여 검색을 하던중 내용이 언젠가 읽어본 내용 같기에 이름에 클맄해본 후에야 질문을 남긴 것을 알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본인에 질문을 다 하시다니 전문가 노무사님의 홈피에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요. 우째기나...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서 오히려 기분이 얺짢으실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그대로를 말씀 드릴께요. 본인생각 [[[[[[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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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3 21:27
마지막으로 글 남깁니다..챙겨요님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싶네요..성의껏,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관계자는 아니신듯 한데 노동법관련 지식이 해박하시네요..부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짓기위해 회사와 연락을 취했는데 잘 모르겠다던 계산법을 내일 출석(노동부 진정중 2차출석)을 해야된다고 하니 가르쳐주더군요.. ★1,100,000/256*8=시급 (9시간,토요일 4시간)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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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02:15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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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9:24
saydolce,챙겨요님 감사합니다..그런데 두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서(
퇴직
금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무지한 저는 헷갈리네요..T.T 2/18 회사 담당자와 연락이 되서 계산법을 물어보았습니다.. ★34,375(1일임금)*9=309,380-(고용보험)=실 지급될 연차수당 ☞저의 1일임금이 윗분들과 차이가 나는데 왜 일까요?? ☞회사가 저한테 불합리한 계산식을 적용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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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6:40
400~500명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매월 주당 4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활증율25%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4.345주=230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은 1,100,000원/230시간=4,783원이됩니다. 주40시간제의 1년간(2006.02.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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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4:35
1. 먼저 연차수당이
퇴직
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일로 일할계산됩니다.(ex. 07년 2월 27일 발생한 연차수당 350,000원/12개월*3개월=87,500원.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 또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입니다.통상 해당월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지요. 3. 회사측과 연차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차수당 산정시 포함되는 평...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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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9:25
1. ex)
퇴직
일이 2월 16일 경우
퇴직
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11/17~11/30(14일) 12/1~12/31일(31일간), 1/1~1/31일(31일), 2/1~2/16(16일간) = 총 92일간 *1일 평균임금 = 상기 92일간 받은 임금 / 92일 = X(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 *
퇴직
금 산정식 = 1일평균임금*30일*총근무일수/365일 =
퇴직
금 *
퇴직
금 지급시 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식대의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고 그 성격또한 임금으...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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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22
* 수급자격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인자의 해석 =
퇴직
일(현재)로부터 18개월 이전까지 기간중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던 자 ex) 18개월 = 06년 9월 1일 ~ 08년 2월 29일(고용보험 상실일 3/1) ...이 18개월 기간내에 계속이든 중간중간이든 최소 180일간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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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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