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2021 2008.02.18 05:20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는데 이번에는 연차수당이 문제입니다..

●회사: 주 40시간 근무 ●본인: 주 44시간 이상 근무

400~500명 근무

입사일: 2006,02,27

마지막 근무일: 2007,10,31

실급여: 1,100,000 (세금 공제 전)

연차발생일: 2006.02.27~2007.02.27 (미 사용시 15일)

2007.03.27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하므로 1년이 안되었기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을 연차수당이(주 40시간 적용해도)15일-4일(휴가일수)=9일 이며 금액은 350,000 정도로 계산되는데 회사는 300,000원이 안된다고 합니다..4~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1)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공제되나요??
2) 연차수당이 회사측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쁘신 업무에도 늘 성실해 답변해 주셔서 저같이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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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8'


  • saydolce 2008.02.18 09:25작성
    1. 먼저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퇴직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일로 일할계산됩니다.(ex. 07년 2월 27일 발생한 연차수당 350,000원/12개월*3개월=87,500원.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 또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입니다.통상 해당월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지요.

    3. 회사측과 연차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차수당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님 말씀대로 1,100,000원으로 하면(다만, 월226시간으로 계산시) 35만원정도가 맞구요. 회사쪽에서는 941,7
    00원 정도의 월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거 같습니다.
    회사에 그 부분 문의하시고 또한 주40시간인데 왜 209시간으로 계산안하고 226시간으로 계산했는지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무명씨 2008.02.18 14:35작성
    400~500명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매월 주당 4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활증율25%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4.345주=230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은 1,100,000원/230시간=4,783원이됩니다. 주40시간제의 1년간(2006.02.27~2007.02.26까지)의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발생일수는 1년이내 1월 개근시 1일씩을 사용한 일수를 포함하여 2007.2.27일 15일이 발생되며, 발생한 휴가일수는 2008.2.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2008.3월달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4분의1에 해당 하는데,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과 동시에 2007.11.14일쯤에 연차수당으로 4,783원*8시간*(15-4)=344,376원정도를 지급 받게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총액은 지급 받은 상여금이 없을 경우?
    평균임금: 1,100,000원*3월/92일=35,870원
    퇴 직 금: 35,870원*30일*612일/365일=1,804,310원(퇴직금)

    퇴직소득세?
    정율공제: 1,804,310원-(1,804,310원*45%)=811,840원
    연수공제: 300,000원*2년=600,000원
    과세표준: 1,804,310원-(811,840원+600,000원)=392,470원
    결정세액: (392,470원/2년)*8%*2년=31,398원
    주 민 세: 31,398원*10%=3,140원
    합 계: 31,398원+3,140원=34,538원

    퇴직후 받을 금액?
    퇴 직 금: 1,804,310원-34,538원=1,769,772원
    연차수당: 4,783원*8시간*(15-4)=344,376원
    합 계: 1,769,772원+344,376원=2,114,148원
  • 무명씨 2008.02.18 16:40작성
    saydolce,챙겨요님 감사합니다..그런데 두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서(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무지한 저는 헷갈리네요..T.T

    2/18 회사 담당자와 연락이 되서 계산법을 물어보았습니다..

    ★34,375(1일임금)*9=309,380-(고용보험)=실 지급될 연차수당

    ☞저의 1일임금이 윗분들과 차이가 나는데 왜 일까요??
    ☞회사가 저한테 불합리한 계산식을 적용한 것인가요??
  • 무명씨 2008.02.18 18:51작성

    먼저 질의 확인해 봤는데요.
    - 근무시간:주40시간제
    - 출퇴근시간:9:00~6:00
    - 휴게시간:1시간
    - 1일실근무시간:8시간
    - 토요일8시간 격주로 월 2회근무
    ==============================================================
    <<회사에서 이렇게 계산한게 아닌가 싶네요>>
    1일8시간*30일(1월)=240시간
    토요(월간2일)*8시간=16시간(휴일)
    * 합계:256시간
    시급:1,100,000원/256시간=4,297원
    일급:1,100,000원/256시간*8시간==34,375원
    연차:1,100,000원/256시간*8시간*9일분=309,375원
    ================================================================
    고용보험은 0.45% = 309,375원*0.0045=1,392원
  • 무명씨 2008.02.19 16:24작성
    챙겨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3.제 급여가 2007/02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서 1,100,000원이 된건데 그 전에는 세금및 보험료공제 없이 1,000,000원이었을때와 연차수당이 달라지나요??

    4.만약 회사에서 챙겨요님 처럼 계산이 되었다면 정당한가요??

    5.노동부 답변이 230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꺼 같다는데 왜 230시간인가요??

    6.회사에서 고용보험과 함께 연금을 공제하려다가 생각해서 고용보험만 공제한거라 그러던데 국민연금이 비싸다고.. 정말 그런가요??
  • 무명씨 2008.02.19 19:24작성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으로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4시간제에서 40시간으로 개정하게 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줄어드는 4시간의 기본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서 44시간제의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16시간을 40시간제에서도 3년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산율을 25%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정시에 마치는 부서도 있겠지만, 각 부서별 업무에 따라 연장근로를 해야 할 부서도 있을 것이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의 시간을 제공하였다면 반드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규정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합니다.

    3.제 급여가 2007/02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서 1,100,000원이 된건데 그 전에는 세금및 보험료공제 없이 1,000,000원이었을때와 연차수당이 달라지나요??
    4대보험은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가입 하여야합니다.
    간혹 사용자가 근로자를 생각해 주는 척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결국 건강보험 월평균소득의 4.77%(2008년 5.08%)중 사용자50% 근로자 50%,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의 9%중 사용자50% 근로자50%, 고용보험 월급여총액의 근로자0.45% 사용자 0.45%~0.85%, 산재보험 각업종, 재해율에 따라 사업장요율 적용) 그러나 만약, 4대보험에 미가입하게 되면 회사는 무조건 이득이 발생하게 되지만, 근로자는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1일:최저27,144원~최고40,000원)을 최저90일~최고240일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40시간제 사업장에서 1년간의 출근율이 80%(휴일은 빼고)만 출근하게 되면 사용자는 15일을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부여된 휴가를 부여된 날부터 1년간 사용하다가 남은일수는 수당(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휴가는 하루의 출근을 안 하면 되는데 돈은 얼마를 받아야 될지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수당을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시급이란 월간 지급받는 임금을 월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1일 8시간씩 주5일만 근무하고 토요일 격주로 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월간근로시간은 220시간인데, 220시간을 근무하고 100만원을 받기로 한 것과, 220시간을 근무하고 110만원을 받기로 한 것 중, 시간급은 당연히 차이가 나게 마련이고, 따라서 근로시간이 같다면 임금총액이 많은 것이 시급이 많게 되겠지요.

    4.만약 회사에서 챙겨요님 처럼 계산이 되었다면 정당한가요??
    *주 6일(월~토)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1일8시간씩 5일(월~금)간은 40시간이며, 격주토요일 4시간씩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40시간시행일부터 3년간은 주4시간의 연장근로는 가산활증율은 25%입니다.
    *1주간 개근시 1일(주휴일)을 쉬어도 1일임금(8시간)을 지급해야 됩니다.
    주40시간만 근로 했을때:{(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달=208.57시간=209시간
    토요연장근무 4시간 격주{(4시간*1.25배)*365일/7일/12달}/2(격주)=10,86시간=11시간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220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발생일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달(2년미만자는 퇴직하는달)의 임금기준
    퇴직일의 임금수준 : 1,100,000원/220시간=5,000원(통상시급)
    연차수당 9일분 (15일-4를, 15-6으로 보겠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9일분은 8시간*9일*5,000원=360,000원중 고용보험 360,000*0.0045=1,620원,떼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5.노동부 답변이 230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꺼 같다는데 왜 230시간인가요??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주44시간을 근로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40시간만 했을때 209(208.57)시간
    주당 4시간씩은 가산금25%씩 적용하여 4시간*1.25=주5시간이 되겠지요
    1월은 4.345주입니다.(365/7/12) 그럼 주 5시간씩*4.345주= 21.725시간
    합은 208.57+21.72=230시간이 됩니다.
    즉. {(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365/7/12=230.29시간=230시간
    그러나 또 기준이 바뀌여 매주가 아닌 격주토 4시간씩은 220시간이 되겠군요.

    6.회사에서 고용보험과 함께 연금을 공제하려다가 생각해서 고용보험만 공제한거라 그러던데 국민연금이 비싸다고.. 정말 그런가요??
    국민연금은 연간급여총액의 평균소득월액의 9%입니다. 이 금액중 4.5%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내어주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4.5%를 공제합니다.
    110만원*12월은=1,320만원. 상여 110만원 <<<합계:1,430만원>>>
    평균소득월액은 1,430만원/12월=1,191,600원
    1,191,600원*9%=107,244정도, 과세표준에 따라(대략: 회사부담53,622원, 근로자53,622원)

    * 퇴직금도 연간상여금의 4분의1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힙니다.
  • 무명씨 2008.02.21 02:15작성
    마지막으로 글 남깁니다..챙겨요님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싶네요..성의껏,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관계자는 아니신듯 한데 노동법관련 지식이 해박하시네요..부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짓기위해 회사와 연락을 취했는데 잘 모르겠다던 계산법을 내일 출석(노동부 진정중 2차출석)을 해야된다고 하니 가르쳐주더군요..

    ★1,100,000/256*8=시급 (9시간,토요일 4시간)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1)이 계산법은 노동법에 어긋나는 계산법이죠??
    2)연장근로수당은 퇴직해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금액은 총 근무기간동안의 합인가요??

    [이제 제 푸념좀 하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주 40시간인 회사인데 왜 평일 9시간 근무가 되는지??
    드디어 오늘 연차수당이 입금되었습니다..회사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당연 4~5만원 차이가 나지만, 그리고 몰랐던 연장근로수당도 알게되었지만 이쯤에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퇴직금받는데 3달,연차수당지급받는데 1달이나 걸려서 또 그 짓을 하려니 노동부 처리기한이 지나면 소송을 해야되고 저도 신경써서 머리아프고 또 전라남도 광주까지 출석을 해야되서 차라리 안 받는게 이득이라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뭔가 찝찝하네요..저의 무지함도 한탄스럽구요..
    답글을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또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겠습니다..
  • 무명씨 2008.02.23 21:27작성
    오늘 이 홈피에 방문하여 검색을 하던중 내용이 언젠가 읽어본 내용 같기에 이름에 클맄해본 후에야 질문을 남긴 것을 알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본인에 질문을 다 하시다니 전문가 노무사님의 홈피에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요.
    우째기나...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서 오히려 기분이 얺짢으실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그대로를 말씀 드릴께요.

    본인생각 [[[[[[ 절대 참고로만 하십시오.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이는 실제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님의 경우 09시에 출근하여 휴게시간(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고, 18시에 퇴근을 원칙으로 한다면 실제로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런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임금에 대하여 미리 근로계약서상으로 시급을 정하지 않고, 구두로 주40시간만 근무하기로 하면서 월간 급여(100만/110만)를 받기로 하였다면 토요연장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을 청구하여야 하겠지요. 그러나 입사할 때부터 격주 토요일에 대하여 4시간씩을 근무하기로 하고, 월간의 임금(100만/110만)을 받기로 정하였다면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220시간이 되며, 월간 임금총액(100만/110만)은 곧 220시간에 대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계약을“포괄산정제임금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입사 당시에 포괄산정근로계약서(기본급209시간:1,045,000원, 시간외및가산임금11시간:55,000원)를 작성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구두로 계약을 함에 있어, 구두로 계약한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님께서 오히려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님의경우 2006,02,27일 입사 하셨고, 회사의 40시간제 시행일은 님의 입사일보다 빠른 2005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40시간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입사 근로자에게 44시간제와 같이 토요 격주로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에게 분명 토요근로 조건을 밝혀야 하는 입장에 있고, 님의 입장에서 보면 입사 할 당시에는 토요근무가 없는 조건에서 근무를 하다 아무런 대가없이 토요근로조건으로 변경하였다함은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에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토요격주로 4시간을 근무한 상황이라면, 이는 토요근무에 대한 근로조건을 입사 당시부터 상호 합의한 조건으로 간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아무런 보상조치도 없이 무임금으로 토요근무를 강요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근로자가 토요근무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여태껏 토요근무를 시켜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해 근로자로서는 입사 당시의 난처한 입장(수습기간)에 있으므로 인해, 당시는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지난 후,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 중에 단 한 번 이라도 토요근무에 대하여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였을 법도 한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함은 입사 당시부터 대가성 있는 토요근무였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즉, 그리 근무를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그리 받기로 하였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3자인 본인 역시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통상시급을 구할 때 40시간제의 1,100,000원/209시간으로 산출하지 않고, 1,100,000원/230~220시간으로 산출한 것이며, 처음 답변의 3째 줄에서(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for2021님께서 제기하신 1일9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5*9=45시간은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주40시간)+(연장4시간*1.25)+(연장1시간*1.5)+(주휴8시간)*365/7/12=237시간
    토요연장격주4시간:(4시간*1.5/2격주)*365/7/12=13시간
    합계:237시간+13시간=250시간이고 연장근로 전체를 1.5배로 산출 한다고 해도 25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므로 회사가 256시간으로 산출한 내용에 의문점이 있어 문의결과 1일근로시간을 9시간이나 근무하였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도(09시~18시 휴게없이) 이해 되지 않고, 계산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연차수당을 25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출한 것은 모호한 면은 있지만 256시간이 확실하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신빈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상 토요일을 유급휴일(8시간)로 정하였다면
    for2021님의 소정근로시간은 256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임금110만원도 256시간의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7일 전체가 유급일이고, 토요 격주4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고 휴일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for2021님의 1일근로시간: 09시~18시=9시간중, (실근로8시간, 휴게1시간)
    주간근로시간: 월~금(8시간*5일=40시간), 토요(8시간유급), 주휴(8시간유급)
    소정근로시간: (8시간*365일)/12달= 243.33시간 = 243시간
    토요휴일근로: (4시간*1.5배/격주2)*365일/7일/12달=13시간
    합계:243시간+13시간=256시간(월 계약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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