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8.02.18 11:43

비전임 교수가 아닌 전임 교수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는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8.31>

사립학교법 53조의2 3항이 기간제법의 특칙으로 봐서
전임교수의 경우 2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고요의제 조항 적용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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