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를 휴일로 대체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휴일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의 할증이 적용되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휴가 사용시 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미사용휴가수당을 50% 할증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를 면제받는 것이며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입니다. 휴일은 출근일수 자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가를 사용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휴가를 휴일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 제공을 면제하는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가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종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 : 연월차휴가,(생리휴가),경조휴가,
> 설/추석/하계/연말연시휴가
>
>무급휴가 : 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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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유급휴가와무급휴가를 휴일로 명시하고,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명시하면...
>휴가(휴일)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제공시 임금지급률은 총 %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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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평일근무 임금지급률?
>
>문제3)휴일근무시
>유급휴일 임금지급률?
>무급휴일 임금지급률?
>
>문제4)연월차휴가 출근률 산정시
> 유급휴가와무급휴가를 유급휴일과무급휴일로 명시한다면 출근일수 포함여부는?
>
>문제점은 휴가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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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휴일로 대체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휴일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의 할증이 적용되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휴가 사용시 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미사용휴가수당을 50% 할증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를 면제받는 것이며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입니다. 휴일은 출근일수 자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가를 사용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휴가를 휴일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 제공을 면제하는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가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종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 : 연월차휴가,(생리휴가),경조휴가,
> 설/추석/하계/연말연시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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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 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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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유급휴가와무급휴가를 휴일로 명시하고,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명시하면...
>휴가(휴일)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제공시 임금지급률은 총 %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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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평일근무 임금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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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휴일근무시
>유급휴일 임금지급률?
>무급휴일 임금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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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연월차휴가 출근률 산정시
> 유급휴가와무급휴가를 유급휴일과무급휴일로 명시한다면 출근일수 포함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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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휴가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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