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8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를 휴일로 대체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휴일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의 할증이 적용되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휴가 사용시 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미사용휴가수당을 50% 할증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를 면제받는 것이며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입니다. 휴일은 출근일수 자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가를 사용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휴가를 휴일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 제공을 면제하는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가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종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 : 연월차휴가,(생리휴가),경조휴가,
>           설/추석/하계/연말연시휴가
>
>무급휴가 : 생리휴가
>
>문제1)유급휴가와무급휴가를 휴일로 명시하고,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명시하면...
>휴가(휴일)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제공시 임금지급률은 총 % 입니까?
>
>문제2)평일근무 임금지급률?
>
>문제3)휴일근무시
>유급휴일 임금지급률?
>무급휴일 임금지급률?
>
>문제4)연월차휴가 출근률 산정시
>      유급휴가와무급휴가를 유급휴일과무급휴일로 명시한다면 출근일수 포함여부는?
>
>문제점은 휴가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전임 교수의 기간제법 적용 2008.02.18 770
☞전임 교수의 기간제법 적용 2008.02.19 1179
연봉계약이 1/13 일경우, 1년미만근로자에게 퇴직금등 지급의무가... 2008.02.18 1142
☞연봉계약이 1/13 일경우, 1년미만근로자에게 퇴직금등 지급의무... 2008.02.19 1479
연차수당 계산법의 차이와 세금... 8 2008.02.18 12407
☞연차수당 계산법의 차이와 세금... 2008.02.19 2593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받은 경우 2008.02.16 1474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받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의 기준) 2008.02.19 1909
임신휴가가 3개월인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2개월간 준... 1 2008.02.16 856
☞임신휴가가 3개월인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2개월간 ... 2008.02.19 945
임금조건 변경의 정당성 여부 2008.02.16 766
☞임금조건 변경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동의와 서면명시) 2008.02.19 943
출산급여신청방법과 연차휴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2008.02.16 996
☞출산급여신청방법과 연차휴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2008.02.18 1669
휴일과휴가 차이 2008.02.16 1254
» ☞휴일과휴가 차이 2008.02.18 931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08.02.15 901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8.02.18 979
기타 퇴직금 문제입니다 (수습기간 포함여부) 1 2008.02.15 771
☞퇴직금 문제입니다.. 신고준비할려하는데요..(수습기간 포함여부) 2008.02.19 1972
Board Pagination Prev 1 ...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