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9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소기간을 산정할때에는 시급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수습등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었거나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이후 정식 입사시험으로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인턴으로 입사한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계약이 되었다면 당연히 근속기간을 최초입사일부터 합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사정이 좀 특이해서 일단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
>
>먼저, 정직원 근무는 1년이 되질 않습니다..  올 2월말에 그만둘예정이구요
>
>작년 4월1일자로 정직원이 되어 2월말에 그만 둘 예정입니다..
>
>11개월동안 정직원으로 근무를 한셈이죠..
>
>근데 문제는..
>
>먼저 A사에서 인턴을 4개월 한 후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
>2006년 12월에 인턴을 시작해서  2007년 4월에 정직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
>근무를 하던 중에 9월부터 회사를 분사해서 B회사가 생성되면서 B회사로로 이동하면서..
>
>퇴직금 문제는 기존 근무 개월 수를 승계해준다는 방식으로 B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B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거죠..
>
>
>근데 지금 퇴사를 하려니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군요..
>
>제가 알아보니..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
>인턴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 3개월 근무가 되구요..  인턴기간을 빼게되면 11개월 근무가 됩니다..
>
>급여는 연봉제입니다..
>
>이런 경우 아예 퇴직금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절차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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