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8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통비의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이거나 교통수단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불되는 교통비라면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임금이라고 보지 않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교통비 지급형태
>  간부가 아닌 사원급 근로자 중 회사통근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사원을 대상으로
>  출근일수에 따라 일일 1,600원을 지급함.(지급액: 출근일수*1600원)
>
>  상기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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