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최저수준(근로기준법 제3조)이며,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 또는 취업규칙(사규)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96조)
---------------------------------------------------------------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사규(취업규칙)나 방침으로 60일만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방침, 사규 등과 관계없이 90일간의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록 회사가 60일간만 승인하더라도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신휴가가 3개월인것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알아본바로는 2개월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기간동안만 임신휴가가 주어지는건가요??
>
>(저는 백화점 파견사원이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정규직 사원임을 말씀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계약이 1/13 일경우, 1년미만근로자에게 퇴직금등 지급의무가... 2008.02.18 1142
☞연봉계약이 1/13 일경우, 1년미만근로자에게 퇴직금등 지급의무... 2008.02.19 1479
연차수당 계산법의 차이와 세금... 8 2008.02.18 12407
☞연차수당 계산법의 차이와 세금... 2008.02.19 2593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받은 경우 2008.02.16 1474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받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의 기준) 2008.02.19 1906
임신휴가가 3개월인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2개월간 준... 1 2008.02.16 856
» ☞임신휴가가 3개월인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2개월간 ... 2008.02.19 945
임금조건 변경의 정당성 여부 2008.02.16 766
☞임금조건 변경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동의와 서면명시) 2008.02.19 943
출산급여신청방법과 연차휴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2008.02.16 996
☞출산급여신청방법과 연차휴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2008.02.18 1669
휴일과휴가 차이 2008.02.16 1254
☞휴일과휴가 차이 2008.02.18 931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08.02.15 901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8.02.18 979
기타 퇴직금 문제입니다 (수습기간 포함여부) 1 2008.02.15 771
☞퇴직금 문제입니다.. 신고준비할려하는데요..(수습기간 포함여부) 2008.02.19 1972
체불임금 달라했더니 오히려 도둑누명? 2008.02.15 996
☞ 체불임금 달라했더니 오히려 도둑누명? 2008.02.19 1172
Board Pagination Prev 1 ...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