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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 42조에 의하면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여행의 경우 실업인정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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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3:15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 별표에 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직준비라는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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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로는 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등 합의퇴직,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 자동종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권고에 동의하였다면 합의퇴직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추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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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유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귀하가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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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이와 주휴수당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귀하의 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업무일지, CCTV 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진술 등으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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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말씀하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아래의 같은 경우입니다.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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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 2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원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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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반증이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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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고용보험
에 가입해있던 상황이고 비자발적 퇴직, 즉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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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직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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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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