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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는 근로자참여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를 의무화되어 있어 보고, 협의, 의결 사항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임금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
를 통한 규정 변경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변경은 단체협상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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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5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사협의회
의 근로자위원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뿐,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근로자위원의 결원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3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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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결정은
노사협의회
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처우개선비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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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을 때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의 일정일수에 대해서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0%부분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준수해야 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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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급대표로 구성된 근로자 대표들의 경우, 노동조합관계법의 노동조합 혹은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등 법이 정한 근로자 대표성이 있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제반사항을 근로자 전체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담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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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노사협의회
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해서 입니다.
노사협의회
의 근로자 위원은 근참법 제 6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 위원을 구성할 수 있지만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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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참법 20조 8항에 협의사항으로 임금체계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수당신설등에 대해
노사협의회
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어겼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협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없습니다. 과장들이 노조에 포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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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하는 등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광주고법 2001가합 1173), (협력 6810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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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사협의회
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인 노동조합과는 제도적 취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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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 27조에 의거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보여지며 이 경우
노사협의회
가 3명 이상 10명 이내의
노사협의회
위원중 노사를 대표하는 3명의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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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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