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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급여 입니다. 즉, 어디선가 들었다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비과세라는 얘기는 틀린 얘깁니다. ○ 비과세 소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소득세법 제12조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직
근로자
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 잘 나와 있습니다. ※ 참고로 소득세법 등 대한민국 현행법령을 찾아 보려면 「법제처」https://www.moleg.go.kr/main/...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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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09:02
사직서를 내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終了) 된 것으로 보아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중간정산은 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자의로 사직서를 쓰고 다시 재입사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사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하면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근로한 것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이 아닌
근로자
가 퇴직금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이...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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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13:49
회사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지정 되어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규에 8.15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하였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로 정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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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42
저도 토론에 좀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에 대하여 단체협정서에 2002.2.1 이전부터 입사자에 대하여도 2002.2.1까지의 근속년수중 딱 떨어지는 근속년수만 누진제로 인정하고 나머지 근속 월.일은 절사하기로 하면서 일률적으로 2002.2.1부터는 법정지급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저의 소견은... 퇴직금 누진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딱 딸어지는 근속만 인정할때 누진율에 따라서 1~3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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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01:45
우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인지 확인하세요... 내용으로는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사회보험료 내세요.... 1,900,000만원에 대한 보수월액으로 건강,국민,고용보험 내고... 세금도 내고 ...퇴사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관련 알아보시고, 세금도 퇴사시 중도퇴사로 세금 환급 받으시고...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에 상담하시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k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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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4:36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이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0일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부족일수에 상관없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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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3:16
1.산전후휴가(90일) (급여90일= 사용자60일 + 고용안정센터30일 (한도 일:45,000원)) 우선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45,000원*90일=4,050,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월한도 135만원이
근로자
가 받던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 이후의 일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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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2:25
입사일기준 2004.10.4~2005.10.3=15일 2005.10.4~2006.10.3=15일 2006.10.4~2007.10.3=16일 2007.10.4~2008.7.10=0일 1. 연차는 "1년간 출근율이 8할이상"일때 "15일+가산일수" 가 부여 됩니다.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한
근로자
는 출근율이 "8할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자의 경우에 한하여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이 되는 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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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9:43
근로자
의 휴직기간(육아휴직,정직,기타)은 출근율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소장근로일수가 245일인데 비하여 정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40일)를 빼고난 후의 비율 만큼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일수20일*205일/245일=16.74일(17일)입니다. 따라서 위의 2) 출근율에 곱하여 20일×83.7% = 16.74일 ≒ 17일의 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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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3 03:47
귀하의 글을 보니 안타깝네여..협압과 당뇨 등이 산재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상기질환이 업무상 기인한다는 것을
근로자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글을 보아서는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겠네여..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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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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