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6개를 찾았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2021년 03월 01일에 1년 계약으로 입사하였고, 2022년 03월 01일에 1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출산전후휴가기...
    교조담 | 2023-02-01 11:06 | 조회 수 430
  •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안녕하세요. 휴직근무자의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근로자입사일:2013.09.02 휴직기간:2015.1.1~2016.11.30(군입대) 당사는 입사일기준 연차를 생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미만)                   ...
    dj1988 | 2023-01-25 15:18 | 조회 수 1066
  •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적용 기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연달아 재계약 체결시, 재계약일 기준으로 연차 생성 책정안이 맞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재계약은 기관에...
    봉봉봉02080821 | 2023-01-11 01:42 | 조회 수 717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2023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3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 불가 건강보험료 요율 변경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식대 비과세 한...
    상담소 | 2023-01-06 03:59 | 조회 수 40173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연가 산정일수 [1]
    연가 산정일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2011.10.1일 ~ 2016.06.30. 국비사업 기간제 근무(퇴직금정산)  2016.07.01 ~ 공무직 전환    현재 계속 근무 중 입니다.   연가 산정일은 공무직 전환 시점부터 해야 하는건...
    애봉이 | 2023-01-04 15:42 | 조회 수 1126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2.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최초고용(2017.12.20), 퇴직(2019.6.30), 재채용(2019.7.1)     A님은 최초 고용(2017.12.20)시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무...
    에바그린 | 2022-12-28 13:25 | 조회 수 511
  • 코로나 확진으로 무급병가 발생 시 월급 계산
    공공기관에서 월 급여 2,700,000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5일 병가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때 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마링티 | 2022-12-16 13:31 | 조회 수 876
  •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직장에 기간제근로자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이분이 작년 2021년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셨고,  올해 일년이 지나셔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월급:2,6...
    지니지니11 | 2022-12-07 10:19 | 조회 수 247
  •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계약 연장 혹은 재계약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당초 사업기간: ~ 11.30.까지 근로계약 사업기간 연장: ~ 2.28.까지 사업기간 연장(사업기간 연장 확정 통보 12. 1.)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근로자 | 2022-12-05 10:08 | 조회 수 583
  • 연차수당 문의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며, 근무기간은 22.03.01~22.11.30, 주 40시간 입니다. 기본급 2,230,030원이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잔여 연차갯수 5.5일입니다. 이럴경우 2230030/209*8*5.5=469,480원...
    사과나무aa | 2022-11-28 13:18 | 조회 수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