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지니11 2022.12.07 10:1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직장에 기간제근로자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이분이 작년 2021년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셨고, 

올해 일년이 지나셔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월급:2,600,000

미사용 연차일 : 26일(일년이 지나신분은 26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2,600,000)/209=12,440

12,440x8(1일근로시간)= 99,520

99,521 x 26 = 2,587,520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 2,587,520 이금액을 지급해드리면 되는게 맞는지 ,

그리고 계산하면서 뒷자리는 빼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겨둡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연 계산방법 2022.12.12 231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76
기타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2022.12.10 1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2022.12.10 114
휴일·휴가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2022.12.10 1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2022.12.09 163
근로시간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2022.12.09 7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022.12.09 309
휴일·휴가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2022.12.09 139
기타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2022.12.08 42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2022.12.08 301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2.12.08 113
임금·퇴직금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2.12.08 37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2022.12.08 1027
고용보험 지속적인 무릎치료와 체력부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2022.12.08 283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2022.12.07 762
임금·퇴직금 영업직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22.12.07 875
근로시간 근로시간, 급여 계산 2022.12.07 142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265
»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2.12.07 247
Board Pagination Prev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