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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한 현장실습생으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당사자간의 약정을 통하여 실습비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명칭상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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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1:2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전화받는 달에 한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귀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문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어느정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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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일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부당해고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일할려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라고 하기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만으로는 '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근무형태를 변경하자고 회사가 제안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였다'는 것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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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개인적인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다라 병가 존재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장내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법정휴가를 이용하여야 하며 휴가가 없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를 만근하지 못함에 따른 주차공제가 가능하며 월 만근이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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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은 시간당 4,000원이며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업무중 손해액이 발생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한 이후 당사자와 합의하에 손해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일단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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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 사고를 당했을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고의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근무중 본인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완치후에도 계속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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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이므로, 법률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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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9 22: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다만,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법률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자신이 정한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그 수용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는 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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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
은 시간급 4,000원이며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0%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1일 8시간 6일 근무를 한다면 시급 3,700원 * 8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이 발생됨으로 월 임금을 산출해보면 3,700 * 8시간 * 30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 3,700원은 입사 3개월까지만 인정되며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
이 전액이 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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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지만 출퇴근의 의무, 4대보험 가입,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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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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