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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로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의 기업) 의 경우
고용보험
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
에서 지급이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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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단순히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와 편의제공 여부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받기 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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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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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상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3.3.17 오전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후 퇴사하는 경우로 2023.3.18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2) 3.17까지 소정근로일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로 한주 모두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3.1 경우 상시근로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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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직의 효과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존의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고용보험
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고용보험
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 만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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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 종료 후 4대보험 및 연차휴가 퇴직금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산정합니다. 따라서 촉탁근로계약 시 입사일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즉 정년에 따라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후 새롭게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촉탁근로일로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3)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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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계약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 후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송치하기 때문에 이미 작성이 되었고 해당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간 큰 이견이 없다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며,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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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이나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에 가입을 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직원처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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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시작한 2022.6.8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등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 부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합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2)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과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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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퇴직금액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등이 이뤄지지 않은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앞의 프리랜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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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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