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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기간의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인 경우라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월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가 아닌 다른 휴가(여름휴가, 결혼휴가)는 특별히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규정(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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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의 설정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 또는 취업규칙등 임금 규정에 의해 개별근로자의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동일 근속자가 각기 임금액을 다르게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임금에 차이를 두고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대상이 됩니다.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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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퇴직절차를 밟고 신규채용절차에 준하여 전환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무기계약근로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하나의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을 유치한채 채용절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각각의 재직기간은 '하나의 재직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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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2년이상 계속사용한 경우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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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0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년근무한 학교A에서의 퇴직사유는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새롭게 다른 학교B와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3개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다면 이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B학교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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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도 승계된다 볼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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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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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사용하는 경우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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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6 0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1년차에 15일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비록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입사 3년차가 될 때에는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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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9.에 입사하여 2009.12.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중단없이 2010.1.1.~12.31.까지 재차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한 후, 기간의 중단없이 2011.1.1.에 계속하여 근무중인 경우라면, 2009.9.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차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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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제
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한채 환직된 것인지(계속근로 인정)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종료(퇴직)하고 채용절차를 밟아 새롭게 채용된 것인지(계속근로 불인정)가 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2000.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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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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