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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를 정하면서 통상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액을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즉 기존에 일정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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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노조법 제 81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해석하여
부당노동행위
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노조사무실 제공이나 게시물 부착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맞물려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보장하기로 정한 부분 외에는 사용자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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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로 합의안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유리하다는 이유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할 수 없으며, 그런 이유를 들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가 말하는 기준은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악용이 우려되므로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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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
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는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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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노위 판정 전까지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피선거권이 제한의 규정의 설정 배경과 취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하게 대의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선거권이 제한 된다는 규정의 취지는 추측컨데 노동위원회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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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26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열람을 요청하시되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다면 이는 규약에 따라 탄핵이나 불신임, 징계 등으로 대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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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원 해고한다는 것은 노조법 81조에 따른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도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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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부당노동행위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사업주의 행위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동료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등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등을 통해 문제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팀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이상 관계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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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로 금지됩니다. 2)여기에서 '불이익 취급'의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법원의 판례(대판 1998.12.23,97누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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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 10, 1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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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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