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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과 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연차수당
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1. 먼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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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월 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되, 연차휴가 사용시 이를 공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수당
을 반환요청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상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 요건으로 들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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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50
21.12.31 : 연차 -6 // 회사가 미리 22.1월1일 (회계기준) 파생될 연차에서 미리 떙겨쓰는걸 허용해 줬다고 이해됨 이후 회사사정상? 회계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된걸로 보임 현재 당사자는 22.1월1일~22.05월 10일 비율로 연차를 파생 = 19*입사일기준으로 파생되기전 기간 / 365 = 6.7 (보통은 소수점 단위는.. 보상이 불가능 하면 올림하는게 원칙이라 7개 파생 // 반차시스템이 있으면 ex) 6.2 ...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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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5 이후 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중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5.18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5.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1년에 대해 2019.5.18에 발생하는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별개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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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임금단체협약의 구정 휴가비 지급 요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100%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나닌 사업장내 규정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을 통해 정해지는 임금이므로 이러한 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한 요건등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여금 인상과 인상분의 일부를 타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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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5:50
노동OK입니다. 매년 6월1일에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정산한다는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0.6.1.~2021.5.31. 근무기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6.1~2022.5.30.에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2.6.1.(또는 6월 급여일)에
연차수당
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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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0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지만 휴가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선지급도 가능하나 임금인상 대신, 즉 기본급은 줄이고 나머지를
연차수당
으로 지급하면서 휴가사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이는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최근에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보고 있고, 휴가의 성격 자체가 금전보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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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2.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2.2.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발생일인 2022.2.1 부터 2023.1.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이를 2023.1.31까지 미사용시 2023.2.1에 2023.1.31자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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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소득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근로소득세의 10%이므로 지방소득세 계산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1995년 6월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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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동안 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과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매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휴가 최대 11일등 26일중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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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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