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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비정규직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의 의해 퇴직 후 재입사를 하거나 정규직 공채시험등을 통하여 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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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
비정규직
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용직으로 간주되는 싯점에 있어 당사자간의 협의로 임금을 상향 또는 하향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의 싯점이 기간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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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를 15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기본급 +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약 110만원 정도로 판단되며 주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임은 902.880원이 되며 약 197,000원 가량을 연장근로수당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연장근로수당을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월 30시간의 연장근로가 임금에 포함하여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당 약 7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었다 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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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방학이 시작하는 주...저희 학교의 경우 7월 15일(금)이 방학이었습니다. 275일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방학이후 바로 그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이 없는데..이 경우 1주일 만근(7월11일부터 15일까지 근무)을 하였더라도..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유급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또한 만약 7월 13일날 방학을 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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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0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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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간에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8월 31일 한국산재의료원 노사는 2009년12월 말까지
비정규직
해고자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되 정원이 확보되어 채용할 경우에는 우선고용한다.)을 문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정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따라서 채용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회사에 일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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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2011년부터 월급의 50%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인지 알수는 없으나, 이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게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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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도 연차휴가와 퇴직금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됩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2010.8.1.~2011.12.31.까지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1) 입사후 1년미만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입사후 1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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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인 개념이나 용어가 아니라,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일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계약직 = 기간제 근로자 =
비정규직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 정규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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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결정례를 종합하면,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 호봉 산정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규직 경력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현 업무와 동종 또는 이종 업무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일정한 업종과 사업규모를 정하여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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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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