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연장 하며 2년간 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자고 하여 내민 정규직 계약서에는
임금이 약 20% 깍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하려면 여기에 사인하고 아니면 계약 종료라고 하는데 안할 수가 없었네요.
너무 억울하고 잠이 안오는데요.
신입 연봉이라고 내밀더라구요. 그럼 제가 지난 2년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한 경력은 어디로 간걸까요?
이곳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계약직으로 연장 하며 2년간 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자고 하여 내민 정규직 계약서에는
임금이 약 20% 깍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하려면 여기에 사인하고 아니면 계약 종료라고 하는데 안할 수가 없었네요.
너무 억울하고 잠이 안오는데요.
신입 연봉이라고 내밀더라구요. 그럼 제가 지난 2년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한 경력은 어디로 간걸까요?
이곳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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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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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비정규직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용직으로 간주되는 싯점에 있어 당사자간의 협의로 임금을 상향 또는 하향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의 싯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2년)을 초과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하향변경하자고 한다면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짜피 2년을 초과한 날부터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 정규직이 된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귀하가 임금의 하향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의 싯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금의 하향변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것이므로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