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hasus 2011.09.27 09:27

어제 글 올렸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에 입사한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2011.10.8)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년차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잘몰라서요..

올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1년이상을 근무해서 년차를 지급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럼 15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10개로 계산을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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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8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은 2011.7.1.부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가 있는 경우,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0.7.25.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7.25.~2011.7.24.근무기간에 대해 : 2011.7.25.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최초의 날(2011.7.25.)이 법 적용일(2011.7.1.)이후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기본연차휴가일수(15일)이 부여됩니다. 만약 재직중 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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