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 2011.09.27 14:35

일급제 비정규 계약직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2010.6 ~   2011.1.6일 (일년씩 계약)

* 사감으로  연수가 있을때만  출근합니다  

   한주 최대 출근일 4일 (월~목요일)     예)목요일 출근하면 금요일 아침에 퇴근하므로  주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계약서상     근무시간  오후 6시 출근 다음날 9시까지로 ( 일 8시간, 휴게시간,  초과 2시간) 으로 되어있습니다.

2010~2011.1.6 일까지 급여   [ 2010년 일급  40820   시간외 수당단가 7653  (  40820 /8 *1.5 = 7653  )    일일 2시간 초과 :  15307 ]

근무
일수
인건비 초과근무 보수계
1 12  489,840  183,680  673,520
2 8  326,560  122,450  449,010
3 14  571,480  214,290  785,770
4 12  489,840  183,680  673,520
5 10  408,200  153,070  561,270
6 7  285,740  107,140  392,880
7 9  367,380  137,760  505,140
8 16  653,120  244,910  898,030
9 12  489,840  183,680  673,520
10 11  449,020  168,370  617,390
11 9  367,380  137,760  505,140
12 9  367,380  137,760  505,140
1 3  128,580  48,220  176,800

  1.  일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구했는데 맞는지요?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출근일수

기본급

일당 *출근일

초과수당

2010.10.6 ~ 2010.10.31   (26일)

 9일

367,380 원

137,760 원

2010.11.1 ~ 2010.11.30   (30일)

 9일

367,380 원

137,760 원

2010.12.1 ~ 2010.12.31   (31일)

 9일

367,380 원

137,760 원

2011.1.1 ~ 2011.1.5        (5일)

3 일

128,580 원

48,220 원

합계 (92일)

30일

1,230,720원①

461,500원②

   1일 평균임금    1,692,220  / 92  = 18,393 

2.  통상임금은  다음에서 맞는게 있는지요 ?

   a.  통상시급  40820 /8 = 5,102      일급 나누기 8시간   /

   b.  통상시급  40820 / (8 + 2 * 1.5) = 3710      근무시간이 8시간에 초과 2시간이므로

   c.  통상시급   40820 + 15307 / ( 8+2*1.5 ) =  5,102    

   *   통상임금은 얼마인지요 ?   (통상시급에   일 8시간으로 곱해서 통상임금을 구하는지 ?  아니면 10시간을 곱해서 구하는지요?)

3. 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얼마로 산정 되는지요?

4.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일급제의 경우 15일이상 출근하면 한달 만근한것으로 본다는데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8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일 일당을 받고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실제로 근로제공하는 날이 고르지 않고 그 임금액도 일정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자에게 상용근로자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도 그러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있으나, 현재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미비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1970.10.23, 근기 1455-9989)은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3개월동안의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면 된다'고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고,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에 관하여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규정을 산재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통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위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감안한다면 일단 1일 평균임금은 귀하가 계산하신바와 같이 18,393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40,820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인 40,820원을 1일 평균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고려한다면 40,820원*73% = 29,799원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퇴직금은 [29,799원*30일*(1년이상의 계속근로일수/365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의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현재 법률적 미비사항이므로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따라서 답변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는 의견도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월중 15일이상 출근하면 만근으로 본다는 내용은 행정해석, 판례, 법률등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2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 반환 1 2011.09.27 1400
휴일·휴가 일요일근무수당 1 2011.09.27 5213
비정규직 권고사직 1 2011.09.27 2915
» 임금·퇴직금 일급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1 2011.09.27 4634
근로계약 3년간 청소용역업무를 수주한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신분 변화 1 2011.09.27 1979
해고·징계 해고 후 복직? 1 2011.09.27 191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하면서 임금을 강제로... 1 2011.09.27 147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회피합니다 1 2011.09.27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 문의 1 2011.09.27 1789
휴일·휴가 년차계산 1 2011.09.27 5375
임금·퇴직금 알바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데요 1 2011.09.27 1418
기타 입사시 경력산정관련 1 2011.09.26 2556
근로시간 연차계산 1 2011.09.26 18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1.09.26 1940
임금·퇴직금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2011.09.26 2114
휴일·휴가 연차? 월차? 1 2011.09.26 5928
임금·퇴직금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9.26 140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9.26 16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2011.09.26 15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2011.09.26 3882
Board Pagination Prev 1 ...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