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미 2011.09.27 11:37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하고, 진정조사기간으로 2차이유서 제출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2011.4.8 입사 ~ 2011.8.25 해고 후 9.22 복직)

그런데 사무실로 부터 복직하라는 전화를 받고 복직을 했습니다,

제가 해고당할 때 연차수당을 청구해서 받았는데, 복직하게 되면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월차수당은 따로 청구해서 받지 못했는데,

아래 계산해주신대로 연차(10개)와 월차(14)가 총 24개가 발생했더라구요,

그런데 연차 10개에 대한 수당은 받은 상태고 월차 14개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했는데,

연차수당을 다 반환하고, 근무하면서 연차 월차 모두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월차 모두 수당 신청해서 받지는 못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을 전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로, 복직한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 기존수당을 반환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법 2) 연차휴가에 대해 무급휴가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미사용한 월차휴가(14일분)에 대해서는 차후 일정기간내에 유급휴가로 소진하도록 하고, 그 일정기간동안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차수당으로 지급받는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근로자의 통상임금 1 2011.09.28 2953
여성 출산휴가중 인상된 급여를 육아휴직에도 인정이 되나요? 1 2011.09.28 2375
근로계약 연봉제 수습기간 1 2011.09.28 4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11.09.28 1693
해고·징계 연봉계약자의 중도 계약해지 1 2011.09.28 2495
임금·퇴직금 소송을 빌미로 급여를 지급 하지 않는 회사 1 2011.09.28 1649
임금·퇴직금 타임오프제 1 2011.09.28 2272
근로시간 유급휴가 및 시간외수당 관련 문의 1 2011.09.28 2887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1 2011.09.28 14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9.28 177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1 2011.09.27 1650
임금·퇴직금 수당 반환 1 2011.09.27 1400
휴일·휴가 일요일근무수당 1 2011.09.27 5213
비정규직 권고사직 1 2011.09.27 2915
임금·퇴직금 일급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1 2011.09.27 4630
근로계약 3년간 청소용역업무를 수주한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신분 변화 1 2011.09.27 1979
» 해고·징계 해고 후 복직? 1 2011.09.27 191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하면서 임금을 강제로... 1 2011.09.27 147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회피합니다 1 2011.09.27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 문의 1 2011.09.27 1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