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1.09.28 08:07

본 노동조합은 현제 단협기간이 2011년도 8월31일 까지 만료되어 협상중에 있습니다.

타임오프시간에  대표자가(위원장) 조합활동하는 시간동안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요 ?

제 10 조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인정하며 그 기간 중에 근무하지 못한 시간과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하고 당일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1. 총회 1일 유급휴무로한다.(단 총회개최 3일전 까지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총회 개최일 조정을 요구할수 있다.)

2.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노사 협의회는 사측에서 한다)-우천등작업에 지장이 없는 때 사전 협의로 정한다

3. 상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1회 1명 이내에 유급으로하며,

년 2회에 한하여 1명 추가하여 유급으로함)

4. 노동조합 대표자와 지부의 지부장은 기본 근무시간(주40시간)근무시 획득한 임금과 전 조합원이 기본 근무시간 이후에 취득한 평균치를 가산한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레미콘회사이며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 ,운행수당등 으로 타임오프전에는 월급여 평균250만정도 됩니다.

1회전하는대 수당이있으며, 운송거리(km)수당도있습니다.

일일 평균회전수는 3~4회전이며, 일일 평균운송거리는150~200km입니다.

출근은 08:00 이며 퇴근은 18:00 입니다.

본 노동조합에서는 조합교육이나 상부단체교육, 대표자회의등 참석시에는

평균임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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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8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임오프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는 노사간에 합의된 전임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일반 노조간부나 조합원에 대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총회 참가, 조합원 및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상급단체 행사 참가 등은 타임오프의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임오프와 관련없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노사간에 합의한 타임오프 전임자는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에 따른 타임오프 면제한도 시간내에서 '임금손실없이' 교섭,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기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 관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손실없이'란 타임오프 전임자가 되기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과도한 추가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전과 같이 주40시간근무시의 임금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조원의 평균치 임금을 기준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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