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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5일을 근로제공 하였음에도 이를 30일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총일수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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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의 독자성이 없이 국내에서 채용 및 업무배치, 인사이동등에 관여하고 노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인사노무회계의 영역에서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외법인 역시 형식상 별도의 사업자등록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분리된 것으로 볼수 있을뿐 근로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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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을 통해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1항) 2) 이를 위반하여 계약 내용과 달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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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킬 경우 기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하지 않도록 동일한 근로조건과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이후 직무 변경등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클경우 이는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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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중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발생한 연차휴가 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이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입사일로 부터 2년차 되는 날에 연차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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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합니다. 2) 2022.1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3.11.1 입사일로 부터 1년 되 전까지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2.1 부터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3.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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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합니다. 2) 1주 2일 근로에 따라
평균임금
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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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핵심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소사장제라 하였는데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나 업무 과정의 일부를 귀하에게 위탁하고 귀하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아닌 귀하가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귀하의 판단으로 경영상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진성 소사장제라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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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 경우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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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
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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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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