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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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 파업은 하고 있지만 나가야할 돈은 나가야하고, 급여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매월 25일경에 한달치 월급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야 25일 이후의 결근을 다음달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었는데, ...
하루처럼 | 2014-06-20 17:05 | 조회 수 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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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 2013.9.12.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4650 판결요지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 지급 관행을 보면, 피고 회사의 하기휴가비는...
상담소 | 2013-10-31 11:32 | 조회 수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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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간부가협정근로자대상여부 [1]
- 노동자의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조합의 협정 근로자라는 조항이있는대 그 관리 책임작가 지회장 (생산에 필요한 LNG)및 상집과 대의원(암모니아)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파업 참여는 불법이라고 하고있...
gmh201 | 2013-06-06 01:33 | 조회 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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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봄니다 지금 제가 속해있는 노동조합이 1달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조합원의 수는 9명정도이고요 모두 회사에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중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나는 노동자다 | 2011-12-29 19:55 | 조회 수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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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임금 판시사항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OK | 2010-07-18 20:37 | 조회 수 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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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사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임금 판시사항 파업기간 중에 속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휴일 및 유급휴...
노동OK | 2009-12-29 18:16 | 조회 수 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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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점거
- 직장점거 직장점거는 쟁의기간 중에 노동자가 기업시설에 머물면서 집회나 시위를 계속하면서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다. 다만, 쟁의행위가 헌법...
노동OK | 2006-09-21 00:33 | 조회 수 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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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폐쇄
- 직장폐쇄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쟁의대항 행위를 말하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한 사용자...
노동OK | 2006-09-21 00:32 | 조회 수 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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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근로자
- 협정근로자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협정근로자와 관계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협정근로자 또는 협정근무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쟁의참가 배...
노동OK | 2006-09-20 23:35 | 조회 수 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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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 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2003.9.24, 근기 68207-1209) 질의 동 연합회 공제조합 노동조합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3.7.22(화요일)...
노동OK | 2006-08-18 15:36 | 조회 수 1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