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노동자다 2011.12.29 19:55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봄니다

지금 제가 속해있는 노동조합이 1달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조합원의 수는 9명정도이고요 모두 회사에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중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도 계시고 들어온지 2개월도 안된 사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모든 조합원이 인수인계도 제대로 한하고 파업선언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통보도 없이 짐싸들고 모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회사는 빠르게 직원들을 다시구하여 유지를 시키는 실정입니다.

저희 행동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지금 조합장 나이도 많지도 않고 그냥 가입하라고해서 했는데 무지 걱정됩니다.

무조건 회사를 나와버려서리....

꼭 좀 잘못된점과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5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무슨 이유로 짐싸들고 회사를 나왔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 의한 정당한 파업행위는 아니므로 짐싸들고 나온 행위를 파업으로 주장한다면 법적인 명분이 없고 경우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적절한 조치는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촉탁직의 해고 1 2012.01.03 4041
고용보험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2012.01.02 4650
휴일·휴가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2012.01.02 5710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다음날 휴무를 주는지... 2 2012.01.02 4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청구등 1 2012.01.02 1676
여성 출산전휴가급여관련 사항입니다. 1 2012.01.02 2573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2.01.02 5153
해고·징계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2012.01.02 4465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2.01.02 2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1 2012.01.02 2148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2012.01.02 4973
근로계약 계약 만료전 해고 1 2012.01.02 3817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1.01 4568
임금·퇴직금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2012.01.01 281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2011.12.30 6452
고용보험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1.12.30 2155
임금·퇴직금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2011.12.30 5491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1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1.12.29 1196
» 노동조합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2011.12.29 1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