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012.01.02 09:48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법」 제 25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매달 300,000원씩 지원받아 1년간 재고용 되었습니다.

1년계약을 했는데 계약 만료 3개월전 예산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을때 해고위약금과 더불어 잔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관련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잔여계약기간을 채우고 싶은데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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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률상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자동해지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인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상당기간 남았음에도 계약기간의 도중에 계약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50일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별도로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고일부터 차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셨듯이, 해고일 이후의 잔여임금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해고일부터 근로미제공에 따른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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