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아이 2012.01.03 17:28

9개월간 근무했던 곳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아이셋(만4,만7세,만11세)을 키우는데 주 5일 근무제로 입사하였으나, 토요일 당직 및 일요일 당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어 육아문제로 그만 두었습니다.

퇴직할때 회사에 퇴직사유는 업무 적응이 어렵고(콜 상담업무), 육아문제로 인해 퇴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용센터로 유선 문의 하였으나 무조건 단순한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은 실여급여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6세이하 자녀 육아문제로 인한 경우는 일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거라구요..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줄도 몰랐고, 회사에 육아문제등의 사유를 말하였으나 육아휴직 권유도 안해서 당연히 육아문제가 개인사정이긴 하지만 그만둬야 겠다는 결론을 내렸던 거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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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단순히 육아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을 보육기관에 양육하게 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거나,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직전에 미리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사유를 자세히 살펴보고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미리 점검해보았으면 아쉬움이 있군요...아래 링크된 곳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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