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이당~ 2012.01.01 14:00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부산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0.6.20일 1년 계약으로 업무를 보고 1년이 완료된 2011.7.1일부로 회사가 사정이야기를 하며 6개월 추가로 계약을 원하여 계약하여 일을 했습니다.

2011.12.31 계약이 만료 되었다며 통보하며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주며 퇴사를 종용합니다. 저도 그동안 정떨어진 관계로 그러겠다고 했는데

다름아니라 퇴직금을  최초 1년 만기되는 2011.7월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럼 2011.7~12월 까지(6개월 계약분)의 퇴직금은 수령가능한지요?

그리고 2010.6.20~2011.7.1일까지 1년 동안에 연차발생된걸 지금까지 5일썼는데 남은 10일을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6개월 재계약 기간에는 연차가 발생안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최초 1년 만기되는 2011.7월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럼 2011.7~12월 까지(6개월 계약분)의 퇴직금은 수령가능한지요?

    ==> 네, 당연히 법률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11.7.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였더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 (2011.12.31.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7.1.~12.31.까지의 총일수/365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2501
    https://www.nodong.kr/406350

    2. 그리고 2010.6.20~2011.7.1일까지 1년 동안에 연차발생된걸 지금까지 5일썼는데 남은 10일을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6개월 재계약 기간에는 연차가 발생안하는 것인지요?

    ==>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산정대상기간(1년)의 계속근로가 있어야 하고 이중 8할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합니다.귀하가 2010.6.20.에 입사하였다면, 2010.6.20.~2011.6.19.까지 1년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2011.6.20.~12.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 / 2011.6.20.~2012.6.19기간의 계속근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가산연차 부여 가능여부 1 2012.01.03 3223
해고·징계 촉탁직의 해고 1 2012.01.03 4041
고용보험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2012.01.02 4650
휴일·휴가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2012.01.02 5710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다음날 휴무를 주는지... 2 2012.01.02 4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청구등 1 2012.01.02 1676
여성 출산전휴가급여관련 사항입니다. 1 2012.01.02 2573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2.01.02 5153
해고·징계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2012.01.02 4465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2.01.02 2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1 2012.01.02 2148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2012.01.02 4973
근로계약 계약 만료전 해고 1 2012.01.02 3817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1.01 4568
» 임금·퇴직금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2012.01.01 281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2011.12.30 6452
고용보험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1.12.30 2155
임금·퇴직금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2011.12.30 5492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1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1.12.29 1196
Board Pagination Prev 1 ...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