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부산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0.6.20일 1년 계약으로 업무를 보고 1년이 완료된 2011.7.1일부로 회사가 사정이야기를 하며 6개월 추가로 계약을 원하여 계약하여 일을 했습니다.
2011.12.31 계약이 만료 되었다며 통보하며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주며 퇴사를 종용합니다. 저도 그동안 정떨어진 관계로 그러겠다고 했는데
다름아니라 퇴직금을 최초 1년 만기되는 2011.7월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럼 2011.7~12월 까지(6개월 계약분)의 퇴직금은 수령가능한지요?
그리고 2010.6.20~2011.7.1일까지 1년 동안에 연차발생된걸 지금까지 5일썼는데 남은 10일을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6개월 재계약 기간에는 연차가 발생안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최초 1년 만기되는 2011.7월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럼 2011.7~12월 까지(6개월 계약분)의 퇴직금은 수령가능한지요?
==> 네, 당연히 법률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11.7.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였더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 (2011.12.31.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7.1.~12.31.까지의 총일수/365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2501
https://www.nodong.kr/406350
2. 그리고 2010.6.20~2011.7.1일까지 1년 동안에 연차발생된걸 지금까지 5일썼는데 남은 10일을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6개월 재계약 기간에는 연차가 발생안하는 것인지요?
==>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산정대상기간(1년)의 계속근로가 있어야 하고 이중 8할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합니다.귀하가 2010.6.20.에 입사하였다면, 2010.6.20.~2011.6.19.까지 1년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2011.6.20.~12.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 / 2011.6.20.~2012.6.19기간의 계속근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