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706 2012.01.02 12:31

전자 세금계산서 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고 누락이 발생하여 가산금이 8백만원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된 것을 직접 전달받는 사람은 영업부장이고

담당자인 저는 이 메일을 전달받아 확인하고 수락하고 신고만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총괄하는 경리부 과장이 있습니다.

한데 이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을 근로자에게 물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손해를 떠 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이른바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의 배상' 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고의여부를 따라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 일반원칙에 근거한 것이며,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를 입힌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해당과실에 대한 적정 손해금은 법률로 정한바는 없고, 맡은바 책임의 정도, 고의성 여부, 과실발생의 원인, 과실발생에 있어 회사의 관리감독의 정도 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분담할 수 밖에 없으며, 과실자가 여러명이 있는 경우 역시 맡은바 책임의 정도, 고의성 여부, 과실발생의 원인 등에 따라 과실율을 분담함이 원칙입니다. (이는 마치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여러명의 가해자가 책임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분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세무담당 실무자의 책임도 인정되지만, 사용자(회사)는 실무자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총괄적 책밍이 있으며, 담당 상급자(경리부장) 및 업무협조부서의 상급자(영업부장)도 맡은바 업무의 책임 등에 따라 그 과실을 피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가산연차 부여 가능여부 1 2012.01.03 3223
해고·징계 촉탁직의 해고 1 2012.01.03 4041
고용보험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2012.01.02 4650
휴일·휴가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2012.01.02 5710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다음날 휴무를 주는지... 2 2012.01.02 4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청구등 1 2012.01.02 1676
여성 출산전휴가급여관련 사항입니다. 1 2012.01.02 2573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2.01.02 5153
» 해고·징계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2012.01.02 4465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2.01.02 2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1 2012.01.02 2148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2012.01.02 4973
근로계약 계약 만료전 해고 1 2012.01.02 3817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1.01 4568
임금·퇴직금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2012.01.01 281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2011.12.30 6452
고용보험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1.12.30 2155
임금·퇴직금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2011.12.30 5492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1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1.12.29 1196
Board Pagination Prev 1 ...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