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릴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월3일 입사하여 1월 17일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규정상 2012년 1월 16일 퇴사를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데 1년 만근을 못할시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1월 6일퇴사하게되면 만근의 약 10일정도가 모자라는데 퇴직급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릴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월3일 입사하여 1월 17일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규정상 2012년 1월 16일 퇴사를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데 1년 만근을 못할시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1월 6일퇴사하게되면 만근의 약 10일정도가 모자라는데 퇴직급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육아문제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1.03 | 3137 | |
고용보험 |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 2012.01.03 | 16861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이요 1 | 2012.01.03 | 464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 기준 시급은? 1 | 2012.01.03 | 6235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가산연차 부여 가능여부 1 | 2012.01.03 | 3223 | |
해고·징계 | 촉탁직의 해고 1 | 2012.01.03 | 4041 | |
고용보험 |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 2012.01.02 | 4650 | |
휴일·휴가 |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 2012.01.02 | 5713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시 다음날 휴무를 주는지... 2 | 2012.01.02 | 43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청구등 1 | 2012.01.02 | 1676 | |
여성 | 출산전휴가급여관련 사항입니다. 1 | 2012.01.02 | 2573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12.01.02 | 5153 | |
해고·징계 |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 2012.01.02 | 447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12.01.02 | 2367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2.01.02 | 2148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 2012.01.02 | 4973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전 해고 1 | 2012.01.02 | 3817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1.01 | 4568 | |
임금·퇴직금 |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2.01.01 | 281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 2011.12.30 | 64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3.에 실제 입사하였음에도 회사가 그 이후인 1.17.에 사회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회보험 자격취득일이 아닌 실제 첫근무일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1.1.3.부터 첫근무를 시작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가능한 경우(입사월의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 통장 등을 통해 급여 계산의 방법으로 입사일 추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2012.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첫 근무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일수가 비록 1일인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