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맨 2012.01.02 17:43

개인병가로 휴가중입니다,

1)회사에서는 병가기간에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맞습니까?(70%정도 임금지급을 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2)병가가 끝나 회사 복귀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회사에서는 "몸이 완전히 회복 되지 않았다고 회사를 출근하지 말라"하고 더 쉬라고 휴직연장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연장후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사규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회사가 병가 복귀를 일방적으로 못하게 할수 있나요 (현재 저의 건강상태는 암초기 이므로 수술후 건강상태는 양호한데, 회사에서는 보지도 않고  암이므로 완치가 안되었다고 복직시기를 일방적으로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6개월 휴직에 따른 나의 보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복귀하면 업무가 없어 회사에서는 귀찮아 할 것으로 생각 됨)

3) 암의 발생 원인을 업무와 연관시킬 수 있나요 (장기간 출장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암 발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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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으로부터 산재 판정이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기간중에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산재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휴업기간중에 유급처리하도록 정한바가 있다면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2. 병가승인의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당연히 원직복직해야 하므로, 구두상의 복직의사표시였다면 서면으로 복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직장생활이 가능함이 기재된 소견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사유가 종료되었고 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의사 소견서)이 가능함에도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장기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복직신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로자의 복직신청이 있었음에도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인지 아닌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2

    3. 질병의 발생이 회사의 업무와 상당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00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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