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서 야간 근무를 서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9:00에 출근해서 18:00까지 기본근무이고,
18시 ~ 22시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22시 다음날 06시까지는 야간근무 06시~09시까지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해야하는데...
전에 야간근무를 하고 나면 다음날 쉬는걸로 알고 있는데...이와 관련됩 법이 어디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서 야간 근무를 서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9:00에 출근해서 18:00까지 기본근무이고,
18시 ~ 22시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22시 다음날 06시까지는 야간근무 06시~09시까지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해야하는데...
전에 야간근무를 하고 나면 다음날 쉬는걸로 알고 있는데...이와 관련됩 법이 어디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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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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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 2012.01.02 | 5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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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 만료전 해고 1 | 2012.01.02 | 3817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1.01 | 4568 | |
임금·퇴직금 |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2.01.01 | 281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 2011.12.30 | 6452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1.12.30 | 2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샘 철야 근무후 철야근무가 종료시간이 속한 날에 휴무를 부여하는지 여부와 , 부여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철야근무후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부여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철야근무후 휴무에 대해 유급처리하도록 정한가 있다면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자율규범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