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짱구 2012.01.02 13:12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번에도 도움 좀 청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인데요.

1.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요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에 관한 규정만 정해져있던거 같던데,

    임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가입을 할수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등기이사, 비등기이사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가입유무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수가 있다면, 예를들어 확정기여형에 가입을 했을때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관리의 주체나 수익율에 관한 사항을 임원이 직접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노동OK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도 있지만,

혹시나 임원의 퇴직금정산과 임원의 퇴직연금관련 구체적인 예시사항이 있으면

어디서 볼수있는지도 좀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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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회사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기만 하면 되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그 퇴직연금의 운용은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토록 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제0조(가입자)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근로자)는 이 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는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3.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
    ③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사, 감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킬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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