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ling 2012.01.02 15:06

문의 드립니다.

2010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회계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4~5명 가량으로 주5일근무를 기본으로 하나 업계의 특성상 신고기간 및 결산기간에는 시간외근무 및 철야근무를

수시로 하며 거기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12월)25일이 급여일(약200만원) 이었으나 자금사정이 안좋다며 26일 저녁8시가 넘어서 급여가 지급되었네요.

그리고 다음날 직원들(3명)을 모아놓고 회사 자금 사정이 안좋으니 제2금융권에 직원들 명의로 2천만원씩 대출을 받자고 하더군요.

당연히 직원들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 의사를 표현한 다음날 메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최저임금수준(월100만원)으로 삭감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네요.

직원 3명 모두 50~60% 급여가 삭감되는 것으로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도 없이 나중에 형편 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뿐입니다.

결국 오늘 세명다 삭감에 대해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자 이번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네요...

회사 자금(개인사업자)이 안좋은 것은 알지만 그 내용이 회계사 배우자가 이전에 실패한 사업으로 인한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되고 대출연장이 안된것 때문인데 개인의 부채부담을 직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일방적으로 급여삭감 및 퇴직강요를 하고있네요.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관련 사항도 궁금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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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0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출거부, 임금삭감 미동의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 것을 통보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인지 아닌지 입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것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상대적으로 간편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받을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안되고 법원에 직접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이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소할 수 있겠지만, 방법이 다름에 따른 불편함은 예상됩니다.

    퇴직금도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용(최초의 입사일부터 100%적용)을 받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이후부터의 1년이상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50%만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5172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세한 판단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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