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 위로금은 6개월부터 ~ 3개월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위로금이 끝나는 시기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 위로금은 6개월부터 ~ 3개월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위로금이 끝나는 시기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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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육아문제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1.03 | 3137 | |
고용보험 |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 2012.01.03 | 16861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이요 1 | 2012.01.03 | 464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 기준 시급은? 1 | 2012.01.03 | 6235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가산연차 부여 가능여부 1 | 2012.01.03 | 3223 | |
해고·징계 | 촉탁직의 해고 1 | 2012.01.03 | 4041 | |
» | 고용보험 |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 2012.01.02 | 4650 |
휴일·휴가 |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 2012.01.02 | 5713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시 다음날 휴무를 주는지... 2 | 2012.01.02 | 43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청구등 1 | 2012.01.02 | 1676 | |
여성 | 출산전휴가급여관련 사항입니다. 1 | 2012.01.02 | 2573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12.01.02 | 5153 | |
해고·징계 |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 2012.01.02 | 447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12.01.02 | 23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2.01.02 | 2148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 2012.01.02 | 4973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전 해고 1 | 2012.01.02 | 3817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1.01 | 4568 | |
임금·퇴직금 |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2.01.01 | 281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 2011.12.30 | 64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한 이후 1년 이내에 모두 수급을 받아야 하며 퇴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1억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3개월 유예기간 경과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