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 2012.01.02 12:12

10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2012년 직원들의 연차일 계산법을 알려 주세요

입사일 2010년 12월13일인 경우

             2011년 9월1일인 경우

             2011년 12월 5일인 경우    각각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산되어진 연차일수에 2011년에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되겠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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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일수는 2011.7.1.를 기준으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 2010.12.13. 입사자의 경우

    2010.12.13.~2011.12.12.기간에 대해 : 2011.12.13.~2012.12.12.까지 1년간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월1일씩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 중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12.13.~2012.12.12.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 - 4일 = 11일입니다.

    2. 2011. 9. 1. 입사자의 경우

    2011.9.1.~2012.8.30.기간에 대해 : 2012.9.1.~2013.8.30.까지 1년간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월1일씩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2. 9.1.~2013.8.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 - 4일 = 11일입니다.

    3. 2011.12.5. 입사자의 경우

    2011.12.5.~2012.12.4.기간에 대해 : 2012.12.5.~2013.12.4.까지 1년간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월1일씩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2. 12.5.~2013.12.4.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 - 4일 = 11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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