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2012년 직원들의 연차일 계산법을 알려 주세요
입사일 2010년 12월13일인 경우
2011년 9월1일인 경우
2011년 12월 5일인 경우 각각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산되어진 연차일수에 2011년에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되겠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2012년 직원들의 연차일 계산법을 알려 주세요
입사일 2010년 12월13일인 경우
2011년 9월1일인 경우
2011년 12월 5일인 경우 각각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산되어진 연차일수에 2011년에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되겠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이요 1 | 2012.01.03 | 464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 기준 시급은? 1 | 2012.01.03 | 6235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가산연차 부여 가능여부 1 | 2012.01.03 | 3223 | |
해고·징계 | 촉탁직의 해고 1 | 2012.01.03 | 4041 | |
고용보험 |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 2012.01.02 | 4650 | |
휴일·휴가 |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 2012.01.02 | 5710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시 다음날 휴무를 주는지... 2 | 2012.01.02 | 43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청구등 1 | 2012.01.02 | 1676 | |
여성 | 출산전휴가급여관련 사항입니다. 1 | 2012.01.02 | 2573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12.01.02 | 5153 | |
해고·징계 |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 2012.01.02 | 4465 |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12.01.02 | 2367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2.01.02 | 2148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 2012.01.02 | 4973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전 해고 1 | 2012.01.02 | 3817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1.01 | 4568 | |
임금·퇴직금 |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2.01.01 | 281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 2011.12.30 | 6452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1.12.30 | 2155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 2011.12.30 | 54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일수는 2011.7.1.를 기준으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 2010.12.13. 입사자의 경우
2010.12.13.~2011.12.12.기간에 대해 : 2011.12.13.~2012.12.12.까지 1년간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월1일씩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 중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12.13.~2012.12.12.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 - 4일 = 11일입니다.
2. 2011. 9. 1. 입사자의 경우
2011.9.1.~2012.8.30.기간에 대해 : 2012.9.1.~2013.8.30.까지 1년간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월1일씩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2. 9.1.~2013.8.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 - 4일 = 11일입니다.
3. 2011.12.5. 입사자의 경우
2011.12.5.~2012.12.4.기간에 대해 : 2012.12.5.~2013.12.4.까지 1년간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월1일씩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2. 12.5.~2013.12.4.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 - 4일 = 11일입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