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병 2012.01.03 15:02

계약시급 4500원

기본급 ; 26.08일로 939,000원

휴무일 보정수당  : 156,000원/월

근속수당 ; 50,000원/월

직무수당 ; 150,000원/월

휴일근무 ; 2일

연잔근로,:  40시간

 심야근로;  10시간

제 수당의 기준 시급은 4500원이 맞는지요?

아니면 고정으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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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1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 및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기본급,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휴무일 보정수당이 어떠한 의미로 지급하는지 알 수 없으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일수당의 형태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차이가 있으며 법원 판례의 경우 근속수당을 포함하게 되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월-토요일 주 6일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수당 : 35시간 * 1.5 * 시급
     
    시급 4,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기본급 940,500원
    연장가산 : 236,25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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