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t200 2012.01.02 13:20

먼저 아내를 대신해 상담을 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어학원의 상담부 직원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임신을 하였고 임신중 입덧이 심하여 1달가량 휴직을 하였다가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2011년 12월에 아이가 유산되어 현재 휴직중에 있어 문의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내의 직장은 개설된지 1년정도 되었는데 직원들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여는 매달 지급이 되었으나 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현재 2~3달정도만 잡혀서 나옵니다. 그전에는 일용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있었으므로 원천 징수는 안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선택 사항으로 운영되고있어 현재 4대보험이 없고 의료보험의 경우는 제 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아내가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입덧 기간의 경우에 무급처리가 되어있었고 현재도 무급으로 휴직이 진행중 이므로 급여 신청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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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16주이상인 상태에서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30일, 60일, 90일간의 유사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신16주 미만의 기간중의 유사산이라면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임신몇주상태에서 유사산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임신16주이상 21주이내의 기간중 유사산이라고 가정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30일간에 대해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30일간의 유사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원칙상 사업주가 30일간의 유사산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출산휴가나 유사산휴가의 경우, 사업주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법률상은 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유산산휴가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유사산 포함)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를 면제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따라서 유사산휴가로서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급여의 수급요건(180일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인정)을 가진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고용지원센터)에서 월135만원한도내에서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월135만원 한도의 출산휴가급여를 초과하는 월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유사산휴가로서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급여의 수급요건(180일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인정)을 가지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월통상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무급처리는 불법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유사산 이후 휴가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휴사산휴가기간중의 급여는 1)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취득일은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정하시면 됩니다.)를 하고 그 이후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2) 회사가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해주지 않거나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이상 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유사산휴가기간에 대해 월통상임금 전액을 유급처리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여성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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