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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연차휴가는 교대제 형태와 휴무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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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소정근로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임금규정등에 따라 어떤 임금항목으로 어떻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할 것이며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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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가 아니라면 기존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법의 시행시기를 정해 시행하는 만큼 이에 대해 하루 차이로 수혜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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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부도 후 법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신청을 하고법원이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면 회사정리절차는 개시됩니다. 대개 이때 자산보전처분신청을 함께 제출하는데 1-2주일내에 자산보전처분여부가 결정납니다. 자산보전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전까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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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1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의 댓가로써 그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무수당의 경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수당도 매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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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하여 월 지급액을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연장근로 월 30시간과 휴일근로 월 40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1) 귀하가 1일 8시간주 5일 근무로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를 제공하고여기에 귀하가 실제로 1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로제공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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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3 통상시급은 해당 근로자의 월 고정,정기,일율적 급여총액(기본급+직책직무수당월할 상여금등/연장 및 야간휴일수당등 초과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및 식대등 복리후생적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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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등 소정근로 이외에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교통비나 식대등 복리후생적 수당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직무, 직책수당, 자격수당등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연관되어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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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2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합니다. 2.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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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아래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시간을 설정한다면 한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지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8시간(1주 40시간제 하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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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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