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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은 크게 일방퇴직과 합의퇴직으로 나뉩니다.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퇴직하는 것으로써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퇴직을 요청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사용자가 반드시 수락할 이유는 없지만 변경을 가한 승낙의 경우 애초 청약한 귀하께서 수락하기 전까지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지 않아 효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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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8월 5일 입사하셨다면 24일이 2년이 아니라 8월 4일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 2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다닌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입니다. 2.
사직서
를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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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의 성격이 맞다면 귀하 급여명세서 상의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귀하의 월 기본급(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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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6:56
사직서
는 2주일전에 제출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녹취는 1;1로 녹취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원장이 기분나빠서 당장 그만 두라고 하면 그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됩니다 그땐 해고수당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 수당도 받고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위하여 녹취가 필요 합니다.
모짜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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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8 0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3.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
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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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일반해고로 볼 수 있고, 사실상 하나의 법인의 여러개의 부문으로 나뉜 상황에서 하나의 부문만 폐업한다면 경영상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직서
를 제출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귀하의 퇴사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를 제출하셨다고 해도 일부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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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보여집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상급자인 팀장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인정 받고 퇴사해야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현재로서는 해당 팀장이 귀하에 대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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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1년 1월에 직장의료보험가입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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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직서
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
에 7.31을 사직일로 기재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9.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3) 귀하의 고민처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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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한 것이 아니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귀하가 7.13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일에 사직의사는 효력을 발휘한다 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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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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